LTV 줄이고 불법거래 단속…문재인정부 들어 19번째

지난 20일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핀셋 처방을 내린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이주영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추고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더 조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본격 나선다. 또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한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8월 개정?공포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깐깐해진 LTV, 60% → 50%, 30%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60%를 적용하던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축소한다. 단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10%포인트 가산한다.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LTV는 최대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업과 매매업 이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제도의 범위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이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시장 불안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

이번 부동산시장 대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신설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여 국토부 특사경 7명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의 파견인력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확대·강화한다. 우선 지난 21일부터는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했다. 다음달부터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3억원 이상 주택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조장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신규 규제지역, 가격급등단지, 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최근 이슈가 된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안 중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불법행위 제도개선 어떻게?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본격 시행됐다. 우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된다. 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로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한다. 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된다.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자전거래’의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민과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jylee@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