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에 자금 흘러간 정황 그 많은 돈 어디에 쓰였나

측근들 검은자금 배달사고 의혹도 “자금주인 또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검은돈 유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향후 검찰 행보와 박 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문고리 3인방’에 속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구속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으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줄줄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을 두고 “청와대에서 4명(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만 알고 있던 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적극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수수자로,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했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시기나 방식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 수사 흐름이 향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닿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불법사찰했다는 의혹 사건에서는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구속하고 다음 순서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누고 있다.

속 타는 박근혜 대응 주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의 용처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자금은 기존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에 의해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는 전혀 별개로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상납금이 합법적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는 격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국정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현금을 청와대에 건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국정원의 수십억원대 특활비 상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제공한 ‘공여자’인 만큼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소환한 뒤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과정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 중”이라며 “비자금 관리와 사용방식 대해서도 차근차근 확인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원장을 10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이어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용처 추적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 검찰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자금의 용처를 추적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역대 국정원장들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원장까지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정원장이 모두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문고리 3인방에게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한 것이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히 남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상납 액수가 불어난 경위와,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상납의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에 상납한 자금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정황들이 ‘국정원 청와대 상납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최순실 등 그 핵심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국정원이 상납한 돈은 청와대의 합법적 특수활동비와는 별개로 비밀리에 관리, 활용됐다”며 “뇌물수수·국고손실 과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자금 관리·사용 방식 등에 대해 앞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상납자금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했다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이 나온데다 이 돈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흘러갔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돈의 쓰임새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남 전 원장의 진술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떼어달라 요구했다. 처음엔 좀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의혹을 받아온 남 전 원장은 지난 8일 오후 1시 검찰에 소환돼 9일 오전 8시까지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남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 국정원장의 특별활동비를 떼어달라고 요구해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비서관이 남 전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요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남 전 원장은 “대가를 바라거나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랐으며 물어볼 수도 없었다”면서 뇌물공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인사나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청와대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가 건너간 것만으로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금관리인 따로 있나

또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육군참모총장 시절 수석부관을 지낸 예비역 대령 오 전 보좌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함께 특수활동비 상납 과정에 참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자금은 기존 특수활동비와 별개로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핵심관련자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무성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국정원장 측근 그룹에서 은밀하게 추진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상납이 된 특수활동비는 청와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와 전혀 섞이지 않고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행위는 국정원 외부 출신인 자신의 측근 그룹들에게 국한해 은밀히 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역대 정권의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도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는 전혀 별개로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그간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수십억원의 자금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재정팀장은 정작 국정원이 상납한 자금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의 상납금이 합법적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는 격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 상납했는지 여부와 경위, 대기업을 압박해서 경우회 등 특정 보수단체에 거액의 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구재태 전 경우회장도 이미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구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각종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정원 특별활동비는 박근혜정부 당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60억원꼴로 증액 편성됐다.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여러 차례 일면서 전반적으로 특활비를 감축하거나 증가폭이 둔화된 것과 달리 국정원 특활비는 매년 증가폭도 커졌다.

지금까지 수사로 드러난 결과 이처럼 매년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는 그 절반 정도가 청와대에 상납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4671억8000만원이던 국정원 특활비는 2014년 4712억원으로 40억원 늘었다. 2015년엔 70억원이 늘어 4800억원에 육박했다.

2016년에는 증가폭 커져 80억원 늘어난 486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특활비 규모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기간 대통령실의 특별활동비는 취임 2년차인 2014년 9억원을 늘린 후 오히려 감액돼 260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이에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숫자상으로 드러나는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늘리지 않아 씀씀이 논란을 피해가는 대신 국정원 특활비를 늘려 이를 뒷돈으로 사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활비 액수는 증액 규모의 절반 가량에 달한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박근혜정부 출범 후 매년 10억원가량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에 사용된 비용 5억원도 국정원 특활비로 지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받아오는 등 청와대 10개 수석비서관실에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활비가 건네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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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기자 musa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