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2억 주 보호예수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31억6877만3000주로 전년에 비해 3.4%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예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의무적 보유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라 생기는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됐을 때 6개월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다.

법정관리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하면 1년 동안,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 시 상장일로부터 1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 한다.

보호예수 사유 중 ‘모집(전매제한)’ 사유는 50인 미만에게서 증권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발행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간 보호예수하는 경우다. 이는 발행회사 결정에 의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보호예수를 선택한 경우다. 신고서를 내면 보호예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적 보호예수다.

시장별 보호예수 물량을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이 7억7124만7000주로 전년에 비해 14.1% 줄었고 코스닥시장은 23억9752만6000주로 0.7% 증가했다.

2017년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최대주주(유가증권) 사유(전년 대비 71.9% 감소)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유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5억6258만7000주(72.9%)로 제일 많았다. ‘최대주주’가 1억143만4천주(13.2%)로 그 다음이었다.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9억3860만7000주(39.1%)로 가장 많았으며 ‘합병’이 4억3339만2000주(18.1%)로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01개사였다. 전년에 비해 5.3% 줄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49개사로 26.9%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252개사로 0.4% 증가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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