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위법 행위 뚜렷했던 혐의… 업무방해 성립 요건 철저히 파고든 禹

정황상 위법행위 뚜렸했던 禹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의 태도에 “적절한 대응 아니었다”

업무방해 성립 요건 전혀 없었던 사안이라는 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우병우 재판 바로보기④]에 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은 우병우(51·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6년 7월경, 당시 언론에서 오르내리던 자신의 각종 비위혐의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측은 이를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감찰 방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내 ‘우병우 라인’의 핵심인물로 불리던 추명호(55·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지난달 초 우 전 수석이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큼, 이 부분 직권남용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역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자들의 법정증언에 따르면, 모든 것은 지난 2016년 7월경 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강남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우 전 수석의 당시 의경으로 복무하던 아들의 병역특혜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유용 등의 의혹마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이를 인지한 특별감찰관실은 감찰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병우 전 수석 역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대상자였다.

당시 언론에서 조명했던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은 군에 입대한 아들이 훈련소를 마친 뒤 다리 부상으로 두 달 이상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꽃보직’으로 불리는 정부서울종합청사 경비대와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배치되는 등 보직상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경찰청 담당자의 진술이 나오며, 그 이면에 우 전 수석이 각 부처에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정강이 대표이사와 주주가 모두 우 전 수석의 가족들로 구성돼 있는 회사로, 소속 직원도 없었지만 법인자금으로 차량 유지비와 통신비 등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일부 언론에서 정강에서 운용하던 법인차량이 다섯 대였고, 이를 우 전 수석의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정강 자금으로 수억원대 미술품을 사들여 자택에 걸어놓았다는 등의 의혹으로 횡령의 소지가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전까지 특별감찰관실은 안종범(59·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에 관한 감찰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 보도가 연일 화제가 됐고, 언론에서 보도된 그의 각종 의혹이 특별감찰관실의 자체 검토에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별감찰관실은 같은 해 7월 22일과 7월 28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이 담긴 전자문서를 발송했다. 이는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66·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감찰착수 여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이에 대한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닌 감찰착수 사실을 단순히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7월 22일 특별감찰관실이 우 전 수석의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대통령 비서실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당일, 윤장석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전화해 감찰착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진=연합)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윤장석 전 비서관이) 섭섭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언론보도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특별감찰관실까지 나서서 그러느냐는 취지였다”라며 당시 윤장석 전 비서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회상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윤장석 전 비서관으로부터 정강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장인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대물변제를 받은 법인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도 전화로 대학선배로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전 감찰관에게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섭섭하다.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조용해질 텐데, 왜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려 하는가. 하여튼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역시 섭섭함을 드러냈다.

계속된 민정수석실의 항의… 결국 보내져 온 한 장짜리 ‘항의 답변서’(?)

우병우 전 수석의 섭섭하다는 말에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그에 대한 감찰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은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에게 수차례 전화해 우 전 수석의 감찰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했다.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윤장석 전 비서관은 정강의 자금은 개인의 재산일 뿐, 국고 환수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강의 자금유용의 문제가 있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우 전 수석이 아닌 우 전 수석의 배우자로 등록돼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에게 문제를 삼을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윤장석 전 비서관은 더 이상의 감찰에 나선다면 불법감찰이자 감찰권 남용으로 향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특별감찰관실도 이런 민정수석실의 여러 차례의 항의를 수렴해 정강 자금유용건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쳤다.

관련 감찰착수 사실을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하기 하루 전인 7월 27일, 당시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차 모씨가 작성한 ‘감찰진행로드맵 및 유의사항’과 ‘특별감찰관법 제2조 5호 공금 횡령유용 관련 법률검토’ 문건에는 당시 특별감찰관실이 정강 자금이 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흔적이 있었다.

당시 특별감찰관실은 공금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와 특별감찰관법 취지상 공금에 관해 분석·검토했고, 민정수석실 측이 주장했던 공금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게 하는 의미의 공금으로 단지 협의적일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고위공무원들의 권력형 비리행위를 방지하고자 입법한 특별감찰관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강 자금을 국고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인 즉 수석비서관의 가족도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우 전 수석이 정강의 주식을 20%나 보유한 대주주로서 얼마든지 횡령이나 배임의 주체가 될 수 있었고, 정강이 가족회사였던 만큼 우 전 수석은 법인자금 유용에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때문에 특별감찰관실은 그에 대한 감찰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특별감찰관실이 감찰을 개시한 이후, 예상대로 민정수석실은 감찰에 전혀 협조해 주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정강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
특별감찰관실은 우 전 수석은 물론이고 정강 측에 감찰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지만 회신이 없었고, 우 전 수석의 아들과 배우자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협조를 받지 못했다.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따르면, 경찰 측은 감찰 초반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료 제출과 연락을 회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이 사건 재판에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처음에 자료를 제공했던 경찰 직원들이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특별감찰관실은 정강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나가 이곳 지하 주차장에서 언론에서 보도됐던 정강 소유의 마세라티 차량을 발견, 해당 차량이 등록돼 있던 리스 회사에 실소유주 파악에 나섰으나, 리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실의 조사 협조를 거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특별감찰관실은 해당 차량 번호에 대한 범칙금 조회 그리고 지난 2015년 우 전 수석의 아들이 군입대 전 국회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던 시기 국회 출입차량조회 등을 통해, 이 마세라티 승용차를 우 전 수석의 아들이 타고 다녔다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병우 전 수석 측의 감찰조사 협조 거부가 이어지자 특별감찰관실은 서면질의를 통한 답변을 받기로 결정했고, 감찰기간이 종료되기 전날인 8월 17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한 장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답변서에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아들의 병역특혜와 관련된 인물을 모르고 그들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간단한 답변이 가장 먼저 기재돼 있었다.

또 우 전 수석은 민간인인 자신의 배우자가 공금을 유용한 것은 감찰 범위가 아님에도 특별감찰관실이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감찰권 남용 금지 규정까지 적시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이 사건 법정에서 “답변서를 보낼 때는 최소한 서명날인 정도는 해서 보낼 것이라 생각했는데, 서명도 없이 진정성립을 의심받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서 조금 의외였다”라며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민정수석실의 압박에 감찰 위축… 檢 “명백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더 큰 문제는 특별감찰관실의 현장조사에서 불거졌다. 특별감찰관실은 7월 29일 2인 3조로 편성해 오후 2시경부터 우 전 수석의 주거지와 정강사무실 그리고 처가에서 운영하는 기흥컨트리클럽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현장조사 약 30분이 지난 오후 2시 30분경 윤장석 전 비서관이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에게 전화를 했고, 특별감찰관실에서 우 전 수석의 주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간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백방준 전 감찰관보의 이 사건 법정증언에 따르면, 당시 윤장석 전 비서관은 특별감찰관실 파견 경찰관들이 경찰의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고, 우 전 수석 측 차량을 조회하려 했는데, 이는 불법이며 감찰권 남용이라며 또 다시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다른 현장에 있던 백방준 전 감찰관보는 감찰담당관을 통해 우 전 수석 주거지 현장조사에 나섰던 직원들이 차적 조회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차적 조회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설령 차적 조회기를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특별감찰관실 인원들이 감찰권한을 가지고 경찰의 협조를 요청해 필요 범위 내에서만 차적 조회기를 빌려 사용했다면, 윤장석 전 비서관의 항의와는 다르게 법적 문제는 없었다.

민정수석실에서 짧은 시간 내에 특별감찰관실의 현장조사를 파악한 사실에 당황한 백방준 전 감찰관보는 얼마 뒤 현장조사 중지 및 철수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청 담당관실에서 당시 현장조사에 나갔던 특별감찰관실 파견 경찰관들을 감찰했고, 이들 인원들을 심하게 질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대학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었던 두 사람은 이 사건 재판에서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
향후 검찰이 밝혀낸 사실이지만,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윤장석 전 비서관을 통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게 담당자들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실 파견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찰관실에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직원들이 다수 파견이 나와 있었고, 민정수석실은 이들 기관을 사실상 지휘하며 관련 정보를 보고 받는 지위에 있었다.

때문에 거듭된 민정수석실 측의 감찰 방해와 무언의 압박에 이들 파견직원들 모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며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이 사건 법정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대단히 불안해했고, 업무에 위축돼 있었다”라며 “직원들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됐고, 직원들에게 무리한 조치를 하지 말자고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다.

또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차 모씨도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실제로 감찰팀에서 빼달라는 직원들도 있었다”라며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한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우병우 수석 이전에 감찰을 세 건을 했었고 그 중에 수석비서관도 포함됐었는데, 그때는 이런 아규(언쟁·Argue)가 없었다”라며 “우병우 수석 건만 심한 아규가 들어와 직원들이 모두 부담스러워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고, 2016년 8월 18일 감찰 연장을 포기한 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은 특별감찰관실로부터 감찰대상으로 지정됐다면, 고위공직자 신분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은 감찰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의 비협조적이고 감찰을 방해하며,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특별감찰관을 압박해 사실상 감찰활동을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한 부분은 명백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특별감찰관법 제25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감찰 방해 요소 전혀 없었다”… 철저한 대응논리로 맞서는 禹

사실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주어진 혐의 중 가장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까지 동원돼 마치 민정수석실이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역할을 하듯, 특별감찰반에 감찰에 대한 수차례 항의 전화를 하며 형사처벌까지 운운했다는 점은 비교적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우병우 전 수석 측의 법적 대응논리 역시 쉽게 반박하기 힘들 정도로 만만치 않은 상태다.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우 전 수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업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그리고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 그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할 정도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 측은 이 사건 특별감찰관실의 직무수행은 완전히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제6조 2항에는 ‘규정한 사람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착수는 이 부분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은 검찰 조사와 이 사건 법정증언 등을 통해 당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착수를 하게 된 계기를 그에 대한 아들 인사청탁과 정강의 자금유용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라고 밝혔다.

언론보도라는 것은 특별감찰관실 인원과 관계없는 제3자인 언론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므로, 이를 기초로 감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 제6조 2항에 따라 언론보도에 제시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더 파악해야만 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실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 우선 특별감찰관실이 정강 자금유용관련 감찰을 개시하기 전날인 7월 27일, 한 언론사는 단독으로 정강 명의의 차량이 포르쉐와 제네시스, 마세라티, 카니발 등 총 다섯 대로 등록돼 있다고 보도했고, 특별감찰반 역시 이를 기초로 정강 법인차량은 총 다섯 대라고 인지한 뒤 감찰에 착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기사는 오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강이 법인명의로 리스한 차량은 마세라티 한 대로, 제네시스는 우 전 수석 측 가족 명의로 리스한 차량이었다. 나머지 차량은 우 전 수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소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감찰관실은 당시 정강이 정확히 어떤 차량을 리스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이런 오보에 대한 신빙성 확인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채 감찰에 착수했다는 의미였다.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중 제시된 서울경찰청 의경 인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0일경까지 서울경찰청에 행정병 및 운전병으로 발령받은 의경 75명 중 73명은 업무지원 절차를 먼저 거친 후 정식발령을 받은 인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언론보도 등에서 의혹으로 제기한 우 전 수석의 아들의 경우처럼 자대배치 4개월 안에 의무경찰에 대해 업무지원 형식을 통해 타 부서로 이동해 근무하는 것은 ‘경찰 내부의 관행’으로 우 전 수석의 아들 외에도 다수의 사례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감찰관실은 우 전 수석의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착수하기 전 직원들로 하여금 경찰청에 우 전 수석 아들의 사례에 대한 사전 조사를 벌였고, ‘청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특혜다’라는 결론을 얻고 감찰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관행이라는 기본적 사실마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감찰에 나선 것은 특별감찰관법 제6조 2항을 명백히 위반한 감찰로, 당시 특별감찰관실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특별감찰관실이 감찰 착수 이전에 참고했다는 언론기사 중에는 향후 오보나 과장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 측이 지난해 4월 17일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또 다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행위는 당시 직무수행의 위법성을 보여주며,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 8월 16일, 한 기자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과 관련된 사실을 누설했다는 방송보도가 나오자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의 대응논리는 역시 철저했다. (사진=연합)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의 행위가 특별감찰관법 제22조의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수 전 감찰관이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부분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사실을 비춰봤을 때, 당시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은 위법했고, 때문에 우 전 수석의 특별감찰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 전 수석 측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나 백방준 전 감찰관보에게 전화한 사실이 업무방해 성립을 위해 필요한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위력’ 또는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전화한 내용은 단지 ‘섭섭하다’라는 취지였고, 이석수 전 감찰관 역시 당시 윤 전 비서관의 전화를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弔?한 바 있다.

감찰을 하지 말라는 방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 적도 없었고, 같은 날 우 전 수석이 이석주 전 감찰관에게 전화해 역시 “섭섭하다”고 말을 한 뒤, 대화 말미에 “잘 부탁한다”고 말한 점은 감찰 방해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우 전 수석 측은 2016년 7월 29일 특별감찰관실의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감찰을 방해한 정황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윤장석 전 비서관이 백방준 전 감찰관보에게 우 전 수석 주거지 주변에 현장조사를 나왔냐는 사실을 물은 것은, 당시 우 전 수석은 가족들로부터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우편함을 뒤지거나 주거를 침입하려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윤 전 비서관이 백방준 전 감찰관보에 연락해 특별감찰관실의 현장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 때 특별감찰관실에 현장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백방준 전 감찰관보가 인원들에게 철수를 지시할 때는 이미 당일 직무수행 목표가 대부분 달성된 후였다는 지적이다.

우 전 수석 측은 자신과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막지 않았고, 심지어 검찰 수사의뢰까지 한 상황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우병우 재판 바로보기⑥]에서 계속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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