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혹에 단가 후려치기까지

소규모 렌터카 업체 측, 대기업 갑질… 영세업체는 죽어나

DB손해보험 측, “규정대로 65% 지급…감정적 항의에 일일이 대응 않겠다”

금융감독원, “소규모 렌터카 업체 70%까지 지급받을 권리 있다”

DB손해보험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 건물 전경.(사진=예진협 기자)

예진협 기자

DB손해보험이 소규모 렌터카업체들과 지급액 관련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규모 렌터카 업체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의 소규모렌터카회사 직원인 A씨는 소규모 렌트업자들을 울리는 대기업 손해보험사들의 만행을 알리고자 글을 올린다며 청원의 취지를 알렸다.

청원글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같은 대기업 손해보험사에서는 롯데렌터카, AJ렌터카, SK렌터카 등 대기업 3사 렌터카의 평균 렌트요금의 65%를 지급하고 있다.

A씨는 “대표적으로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규모 손해보험사에서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단가표를 만든 뒤 평균 렌트요금의 65%를 지급을 해주는 실정인데 이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규모 손해보험사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사들 및 공제조합들조차도 70%로 지급을 해주는데 이것이야 말로 대기업의 횡포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문제를 금융감독원에 문의했고, 금융감독원이 법 개정안을 확인해본 결과 소규모 렌터카 업체가 DB손해보험 등 대기업 손해보험사로부터 70%까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A씨가 밝혔다.

A씨는 “이 (청원) 글을 올리는 이유는 DB손해보험 등과의 마찰이 있어서 올리게 됐다”며 “2달 전쯤 사고차량 렌트비 청구건으로 통화를 했는데 기준단가인 65%로밖에 지급을 못해 주겠다는 등 규정만 운운하며 협의나 해결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가 후려치기로 소규모 영세업체만 죽어나고 있고 DB 등 대규모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담합 의혹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이 대기업의 갑질이자 횡포”라고 주장했다.

DB손해보험 측, 규정대로 지급…감정적인 민원에 불과

이에 DB손해보험 측은 “대기업 판례 기준으로 60%에서 70%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라며 “대부분 업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문제가 없다. 일부 업체에서 불만사항이 있어서 청원을 올린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업체들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부 주장은 억지에 가깝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글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되며 매우 지엽적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DB손해보험 측은 “대규모 손해보험사다 보니까 개인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중에는 민원이 합리적인 것도 있고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도 많다”며 “일부는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며 “DB손해보험은 법원에서 판결된 대로 60%에서 70% 사이인 65%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개인적인 입장이나 판단에 비추어 항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청원이나 민원으로 어떤 해결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논의를 거쳤고 굳이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계획적으로 허위주장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보험사기도 많다”고 밝혔다.

소규모 렌터카 업체 측, 대기업 갑질… 영세업체는 죽어나

청원글을 올린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렌트비용 때문에 DB손해보험 등과의 마찰이 있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만 자체적인 단가를 만들어 놓고 지급을 한다”며 “ 대기업 손해보험사에서는 롯데렌터카, AJ렌터카, SK렌터카 등 대기업 3사 렌터카의 평균 렌트요금의 65%를 지급하고 있다.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사는 7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 3사만 65%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제제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65%로 확정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해봤는데, ‘법원 판례로는 60%에서 70%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렌터카 업체에서는 70%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대규모 손해보험사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있다. 이들이 담합을 하고 갑질한다면 우리같은 소규모업체는 아무리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DB손해보험 측은 “65%는 대법원에서 인정을 한 것이고 여러 업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큰 문제없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청원 글은 특별한 경우이고 개인적인 민원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DB손해보험 측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A씨는 “DB손해보험 등 대기업 손해보험사 3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가표이며 나머지 손해보험사에는 70%인데 왜 대기업 3사만 65%인지 대기업의 담합과 갑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다른 손보사들과 형평성에 맞게 70%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대기업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소규모 렌터카 업체)가 아무리 70%를 주장해도 이들 DB손해보험 등은 65%를 고집하기 때문에 매번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에서는 5%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소규모 렌터카 업체에서는 큰 액수다”고 밝혔다.

A씨는 “보험법이 바뀌고 나서 렌터카 업계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전국에 소규모렌터카 업자들이 죽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기업 손보사들과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단가를 후려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싼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규모 렌터카 업체들은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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