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차명재산 처리 정황 명백… 모순적 해명에 역효과만

MB,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 처리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돼

檢, 상속세 낮추기 위해 다스 회계분식 범한 정황 파악

청계재단 출연 비율 낮아진 부분 지적한 MB, 모순적 주장 곳곳에 보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이명박(76∙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처리 의혹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간의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이 타인 명의 차명재산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여러 불법적 행위들을 저지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 주장 곳곳에 모순들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코너로 몰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고(故)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김재정씨는 생전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DAS) 지분 48.99%와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이촌동 상가 등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 차명재산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되기 전까지 말 그대로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혹으로나마 떠돌던 이야기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차명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 김재정씨 사망 후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탈세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제승완 전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 국세청에서 파견 온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김씨 명의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의 이 부분 혐의의 시작은 김재정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상에 눕고 사실상의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지난 200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재정씨가 유명을 달리할 경우 예상되는 상속 가능한 재산은 약 967억원의 다스 주식과 나머지 103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이었다.

이에 김재정씨의 상속인인 부인 권 모씨와 이들의 아들∙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50%임을 감안할 때 무려 488억원으로, 증여세의 경우 약 265억에 달했다.

검찰은 이미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이며 김재정씨가 남긴 재산 상당수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때문에 당시 김재정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 전 대통령이 상당히 바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의 실제 소유자였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실소유자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의 실소유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상속세를 부담하고 향후 지분을 되돌려 받으며, 다스에서 김씨 상속세로 인한 자금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전 대통령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이었고, 대통령 취임 후 이에 대한 실행을 차일피일 미뤄오며 정치권과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진=연합)
마침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재정씨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재산 사회 환원 공약을 실행하면서 그 재산을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에 기부한 뒤 이를 사회에 적절히 환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만약 김씨의 상속재산 일부를 이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차명재산의 실소유주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결국 그 상속재산이 이 전 대통령에게 귀속되는 것이 분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 지시해 공익재단 법인의 설립을 지시하면서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의 상속 및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재단설립추진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2009년 3월 4일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당시 김재정이 식물인간이 됐고 건강회복 기대가 어려워 사망이 예상되자, 김재정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에도 재단이 있다면 도움이 되니까, 재단 설립을 급하게 추진하게 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2009년 7월 6일에 설립된 공익법인이 바로 ‘청계재단’이었다.

상속세 절감 위해 이뤄진 다스 ‘회계분식’(?)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단설립 지시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재단설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모 전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병모 전 국장에게 청계재단 설립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출연과 상속세 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이병모 전 국장은 김재정씨 명의 다스 지분을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증여한 뒤 6개월 내에 제3자에게 상속‧증여가액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김 전 기획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국장으로부터 해당 보고를 받고, 제승완 전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제승완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문건인 ‘PPP(Post Presidency Plan)’를 작성해 다스의 지분 가액을 약 917억원으로 가정해 50%, 70%, 90% 감자(減資)할 경우 상속세가 기존 약 642억원에서 164억여원으로 감소하며 물납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 증거를 이병모 전 국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부 확보한 상황이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연합)
또 검찰은 이후인 2010년 2월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그의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 및 상속세 절감 방안 파악에 대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0년 2월 당시 국세청에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던 행정관에게 김재정씨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와 이에 대한 절감 방안 및 납부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물론 자신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관련 사실을 전부 파악한 내용을 담은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아 이를 이 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도 진술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구체적으로 김재정씨의 상속 대상 재산에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 명의 48.99%의 다스 지분과 가평 별장, 옥천 임야, 이촌동 상가 등 부동산이 포함돼 있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보고를 통해 제시된 김재정씨 재산에 대한 상속 검토 방안은 4가지였다. 여기에는 김재정씨 상속인들이 재산 전액을 상속받은 뒤 상속세 전액을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리고 공익법인(청계재단)에 전액을 출연한 뒤 상속세 전액을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재단 출연 시 비과세 되는 부동산과 다스 주식 5%를 일반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다스에 매각하는 방안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속 부동산과 다스 주식 10%를 성실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다스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중 상속세 세액이 가장 적고, 다스 경영권 변화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안은 마지막 경우였지만, 다스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으로 인해 다스의 자금이 유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선택했던 방안이 당시 2009년 회계연도의 다스 당기순이익을 최소화해 당사의 주식가치 평가를 달리해 상속세를 절감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관련법상 상속세 세액은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식가치가 낮아지면 상속세 세액 역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주식가치 평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인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었다.

물론 이럴 경우 의도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낮추는 ‘회계분식’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이 방안을 김백준 전 기획관이 보고받아 강경호 당시 다스 사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2009년 회계연도에 판매보증충당부채 전입액 55억 9061만원을 과대계상하거나 금형 및 공구기구 자산계정을 소모공기구비품비 명목으로 변경해 9월 2590만원의 비용 역시 과대계상 그리고 운송 중인 재고 자산 41억 8950만원을 누락(과소계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107억 601만원의 회계분식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2009년 회계연도에 상속세 절감 등을 위한 회계분식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
검찰은 당시 다스에서 작성한 ‘판매보증충당금 보충적 평가에 의한 추가설정’ 문건과 다스의 판매보증충당액의 과대계상 증거, 운송관련 자산 내역 등의 유의미한 증거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강경호 사장과 다스 직원들을 통해 관련 진술 역시 얻어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혐의 입증에 활용할 전망이다.

MB “직권남용죄 성립 안 돼” 강력 반박… 대응논리 갖춰 놓은 檢

김백준 전 기획관은 당시 삼일회계법인의 고문 어 모씨와의 친분으로, 삼일회계법인에 김재정씨 상속 재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속세 납부 규모 파악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김재정씨 명의 다스 지분 중 10%를 성실공익법인(청계재단)에 출연하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최대한 물납으로 하되 물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스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정리해 이 전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적으로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는 다스의 총 발행주식수 5%(1만 4900주)를 청계재단에 출연하고, 상속세를 다스 주식 5만 8800주로 물납한 뒤 다스에서 상속세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자사주 2600주를 매입‧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계획상 청계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다스 지분은 10%였지만, 결국 5%로 낮아진 부분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통해 다스를 지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스의 법인자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비상장회사인 다스의 지분이 상속세 납부 가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할 수 있었다.

반대로 이는 김재정씨의 상속인들에게는 가장 불리한 방안으로, 실제 상속이 이뤄진 뒤 김재정씨 상속인이자 그의 부인 권 모씨의 다스 지분율은 48.99%에서 23.6%로 감소해 명의상 최대주주 지위마저 상실했다.

정리해 보자면, 이 전 대통령은 공무원인 김백준 전 기획관에 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사적인 이익에 관한 업무를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탈세 등의 여러 불법‧편법 행위들이 발생한 만큼 대통령의 권리를 남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사진=연합)
특히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 등으로부터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에게 다스 법인을 물려주려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기(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다스 지분을 이상은(이 전 대통령의 큰형) 다스 회장이나 김재정 명의로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상 지배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이시형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다스를 아들인 이시형에게 물려주는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진술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시형씨가 다스에 입사한 뒤 실질적인 다스의 실권은 강경호 사장도 아닌 이시형씨에게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시형씨는 김재정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난 2010년 다스에 입사해 과장과 실장을 거쳐 4년 만에 전무로 ‘초특급 승진’했다.

관련 증거는 제승완 전 행정관의 PPP 문건에도 드러난 상태다. 여기에는 ‘이상은 회장 보유 다스 지분 중 5%를 영식(이시형)에게 증여해 영식의 독립 생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48.85%는 유증 준비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상 혜택이 있는 재단에 출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승완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역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정하는 취지로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자신의 처남의 사망에 따른 처남댁 상속 과정을 단지 ‘챙겨보라’고 한 것이 과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당시 대통령의 지위와 그에 따라 지시를 강요로 느끼며 자신의 공무원 업무상의 의사에 반해 김재정씨 상속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판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 측이 공소사실에 제시한 김재정씨의 상속세 절감 의혹에 대해서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통상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의 절감’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만큼, 절세일 뿐 탈세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다스가 2009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분식을 범했을 정황이 명확하며, 김재정씨 상속인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른 채 모든 상속 과정이 처리된 만큼 단순히 ‘챙겨보라’는 수준을 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재정씨의 다스 지분을 청계재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출연 규모가 기존 다스의 총 발행주식수 10%에서 5%로 낮아진 점에 있어서도 검찰 측 주장?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스 지분 10%의 출연 검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다스 역시 대통령의 것이라는 주장인데, 정말 다스가 대통령의 것이었다면 왜 10%만 기증을 한 것인지, 또 10%로 지시했으면 10%를 기증해야지 결과적으로 5%로 낮춰서 기증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단순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권씨(김재정씨 부인)와 논의를 하면서 권씨가 10% 출연은 많다고 해서 5%로 한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라며 다스 지분 5%의 청계재단 출연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이 전 대통령 측 주장 역시 반박할 여지는 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한 해 운영 자금 중 80% 이상을 봉사활동에 사용하는데, 여기서 10%까지는 국내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해명 등에 설득력이 떨어지며 검찰 측 혐의 입증을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
다만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은 국내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까지만 취득할 수 있고,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그 초과분만큼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검찰은 당시 청계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만큼, 증여세 문제로 국내 법인인 다스의 지분 5%만을 출연 받았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10%를 출연했다면 5%를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던 만큼, 굳이 세금을 내면서까지 10%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런 이 전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 낸 모순점들이 검찰 측의 혐의 입증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셈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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