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받으면 413만원 사라져…떼이는 한달 세금 못받은 세금의 정체

연봉이 4000만원인 대기업 연구원 황모(30)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다가 실수령액이 358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확인했다.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등을 떼어보니 총 공제액이 413만원에 달했던 것. 총 연봉의 10%를 뺀 금액만 호주머니로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떼이는 한달 세금은 얼마일까? 또 비중은 내 월급에서 얼마를 차지할까?

◇연봉 4000만원은 한달 세금 40만원 떼고 293만원 들어온다.

국세청 대변실에 따르면,연봉별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각종 보험으로 나가는 금액이 연봉별로 다르다고 한다.

연봉 4000만원을 12로 나누면 한달 월급이 333만원이다. 하지만 한달 세금으로 40만원이 나가고 293만원만 수중에 들어온다. 떼이는 40만원의 세금은 월급에서 12%를 차지한다.

다음은 코스모스팜이 제공한 2018년 연봉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참고했다. 공제액을 빼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실제월급을 가늠해 합리적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다.

2018년 연봉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 표

그렇다면 연봉 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12%의 공제액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달 공제액 약 40만원은 국민연금 14만5490만원, 건강보험 10만870만원, 장기요양급여 7440원, 고용보험 2만1010원, 소득세 10만8400원을 포함한다. 공제액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로 제일 높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최고 공제 한도가 있다. 연봉이 5208만원(월급 약 434만원)을 넘으면 연봉이 얼마든지 간에 1년에 234만 3600원만 떼간다. 연봉 13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를 받지 않는다.

연봉탐색기 입력 결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한 ‘연봉탐색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연봉을 입력하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 분포와 금액을 한눈에 알 수 있다. 2014년 연말정산한 직장인 1688만명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오차가 거의 없다.

납세자연맹이 제공한 연봉탐색기로 연봉 3000만원을 입력한 결과다. 연봉 3000만원의 경우 매년 공제액이 277만5154원 빠져나간다. 총 공제액의 비중은 9%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이 49%로 135만원을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가 35%로 97만8000원, 고용보험료가 6%로 19만5000원이이다.

◇공제액 ‘비중’은 연봉별로 큰 차이 없어

다음은 작성한 연봉별 실수령액 비중을 정리한 표다.

2018 연봉별 실수령액

연봉이 약 600만원 가량 오를 때마다 실수령액 비중이 1%가량 증가한다. 연봉 1000만원은 연봉의 약 8%, 연봉 2,000만원은 약 9%, 연봉 3,000만원 약 9%로 공제액을 떼간다. 13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받지 않는다.

◇개인에 따라 세부 공제항목 달라 차이 있어

국세청 대변실 측은 개인마다 공제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체감실수령액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자신의 집에서 사는지, 월세 거주자인지, 가족이 많은지, 단독가구인지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은 다르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서도 공제액이 달라진다.

장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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