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두명의 前 임원들에 모두 패소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신라젠(대표 문은상)이 전직 임원들과의 350억여원 규모의 주식인도 청구 등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2부는 신라젠 전 임원인 윤 모 전 이사와 민 모 전 전무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인 전직 임원들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까지 윤 전 이사는 신라젠의 사내이사였고, 민 전 전무는 이 회사의 전무로 있던 인물이다. 지난해 3월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윤 전 이사는 같은 해 5월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이사가 신라젠 측에 제기한 소가는 무려 350억원으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 더해 관련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면서 청구금액이 보다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 지난해 11월 임기만료로 전무직에서 사임한 민 전 전무는 올해 4월 사측을 상대로 3억 3700여만원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됐다.

신라젠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350억원 이상을 두 전직 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신라젠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