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 등 15곳 우선채용 조항 남아"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자율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명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로템 등의 '우선채용·특별채용 노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서 단체협약 내 '우선채용'과 '특별채용' 등의 조항으로 고용 세습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노조의 단협을 보면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 등),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 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성동조선해양),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 부여'(롯데정밀화학) 등의 조항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현 정부 들어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15대 과제 조사 대상에도 고용세습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태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노사 자율 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용 데일리한국 기자 dy0728@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