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본사 ‘갑질’ 논란 추궁하기도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맹사업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국정감사에 소환된 편의점 업계의 큰 이슈는 ‘가맹사업’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최저수익 보장에 대한 본사와 가맹점 간의 신경전, 근접 출점 제한 등이 주요 질의 목록이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는 ‘24시간 영업 강제’, ‘과도한 폐점 위약금’, ‘과당 출점’이다. 특히 과당 출점은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매출을 급감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현재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80m 거리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타사 편의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편의점 경쟁사가 바로 옆에 입점해 수익이 떨어져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국감에서는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제한하고 가맹수수료 인하, 최저수익 보장제 등을 적극 실시해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질문이 중심이다. 지난 10일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출석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한 지적과 근접 출점 제한 등 가맹점을 위한 질의가 이어졌다.

편의점 대표들은 근접 출점에 대해서는 타사 편의점까지도 적용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가맹수수료 인하와 최저수익 보장제는 본사 자체에서 꺼려하는 문제다. 본사의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본사는 가맹비가 인하되면 지속적인 투자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저수익 보장제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상생 방안으로 가맹점의 전기세, 신선식품 폐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익 보장까지 추가되면 본사의 생존까지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대표 측은 “업체별로 출점 기준을 강화하고, 무인계산시스템 및 자판기 도입으로 가맹점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 사업부 대표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는 “편의점 가맹점 최저수익 보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수익 보조 기간이란 운영 수익이 낮은 편의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을 본사에서 지원하는 기간이다. 가맹점의 수익보전을 위한 최후의 장치로 불린다. 실제로 GS리테일은 연 6000만~9000만원을 가맹점 최저수입으로 보장하고 있다. 코리아세븐은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점주들에게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한국도 일본처럼 15년의 가맹계약 중 12년 간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장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의원은 “최저수익 보장제나 희망 폐업은 업계 자율로는 힘들기에 법령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편의점 가맹점과 상생 협약을 실천하는 본사에 대해 더 높은 어떤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상생 협약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윤성 대표는 “핵심은 단순 최저수익 보조가 아닌 가맹점의 경쟁력 향상”이라며 “이를 위한 대책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