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당정은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시, 그에 따른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제 후에 는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만 한다.

개편안은 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타국 사례 등을 감안해 업종·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독일의 사후관리기간은 7년, 일본은 5년이다.

이밖에도 개편안은 ▲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업종변경 허용 범위는 기존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넓히고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 요건에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 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정은 이 같은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초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