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가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신고하는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 보람상조는 신문고 개설을 통해 업계 내 고객 빼오기, 장례행사 빼돌리기 등 부당거래를 바로잡으며 소비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보람상조의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에 상조 이관, 이적 및 금전 혜택 권유, 부금계약 부당거래,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제보하면 3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접수는 보람상조 홈페이지 내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 페이지나 전화,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최근 상조업계 내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여 고객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업계 최초로 신문고를 개설하게 됐다”며 “올바른 상조문화와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고객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 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