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새 법은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장소의 제한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타다’ 서비스는 불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등 법안에 찬성하는 진영과 이재웅 쏘카 대표 등 반대 측 사이에 격론이 오가고 있다.

타다는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인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승차공유 서비스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에는 운전기사 알선을 할 수 없지만 11~15인승 승합차에는 ‘예외규정’이 있는 점을 활용해 택시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운전기사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에 빈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배차된다. 요금은 일반택시보다 20%쯤 비싸지만 넓고 쾌적한 실내공간에 와이파이 이용이나 휴대전화 충전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는다,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다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부터는 타다의 운행이 불투명하다.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타다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개정안이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깃발법’이라고 비판했다. 붉은깃발법은 19세기 말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어 자동차 속도를 제한했던 법이다. 혁신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법을 지칭한다.

소비자들을 내세워 타다금지법 입법을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타다는 지난 10일부터 타다 앱(APP) 공지사항에 ‘타다를 응원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지지 성명을 모아 국회의원실에 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측은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