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연합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27명과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2일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국회의원 23명, 보좌진·당직자 3명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8명은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명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범행에 단순 가담하거나 밀고 밀리는 정도로 소극적인 참여를 한 인물 등은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고,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 대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사건도 무혐의로 처분됐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