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락 실수로 ‘형사고발’…공장 안 토양오염도 적발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오너리스크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 등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일부 직원들의 태만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일으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한국타이어를 사법 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혐의에서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등 제품의 에너지사용량 측정 및 라벨링 부착 등을 적법하게 끝마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국타이어 직원의 단순 실수로 알려졌으나, 산업부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아닐지라도 규정상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 이번 일은 황당 사례로 꼽힌다. 해당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가 적지 않다고는 하나, 대개는 영세한 소규모 회사의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고발조치 역시 지난해 말 산업부가 사후관리조사에서 6개 업체를 적발하며 이뤄진 것인데, 대기업은 한국타이어가 유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법 위반사항에 따른 소비가 피해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규정상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토양오염 사고까지 벌어졌다. 금산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내 특정 부지에서 비소 등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의 구체 원인 파악은 아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산업 활동에서 자연히 발생했거나, 오염물질이 함유된 토양을 가져다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오염토를 정화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너리스크 및 코로나 등의 여파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한국타이어지만, 일부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속 발생 중인 모습이다. 토양오염의 경우 오염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억 단위 자본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전 계열사의 임원들이 경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의 20%를 무기한 자진 반납한 상태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0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 감소했다. 조현범 대표이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공장들이 셧다운한 까닭에 토양오염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