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 집중하려는 조치로 분석…등기임원직 및 그룹사 COO직은 유지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전 대표가 지난 4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 공판 법정으로 가고 있다.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사장이 돌연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취임 2년 만이다. 다만 등기임원직은 내려놓지 않았으며,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COO(최고운영책임자)직도 그대로 유지했다.

"일신상의 이유" 사퇴

한국타이어는 조현범·이수일 각자대표 체제에서 이수일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바뀐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임기를 1년 남긴 조 전 대표가 이 같이 결정한 구체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회사측은 “일신상의 이유”라고 짧게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그가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 준비에 집중하고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바라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랜 기간 하청업체로부터 뒷돈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으나,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길어 구속은 면했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앞으로도 조 전 대표가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자칫하면 승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그의 입장에서는 소송에 집중하는 선택지가 더 나을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의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한창인 가운데 ‘비리 사장’이란 식의 따가운 시선이 회사에 부담을 더할 것을 우려해 나온 조치란 시각도 제시한다. 실제로 올해 한국타이어의 1분기 영업이익은 1058억 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24.7% 감소한 수치다. 당장 전 계열사의 임원들이 경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의 20%를 무기한 자진 반납한 상태다.

경영만 손 떼…임원 급여 및 배당은 챙길 듯

물론 조 전 대표가 회사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서는 최고운영자, 한국타이어에서는 등기임원직을 지킨다. 오너일가 3세인 그가 승계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지분을 더 사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룹사에서 조 전 대표의 지분은 19.31%로 부친인 조양래 회장 23.59%보다 아직 적다. 한국타이어에서도 2.07%를 보유해 아버지(5.67%) 절반에 못 미친다.

조 전 대표가 이들 회사의 임원 자리를 유지함으로써 쥘 수 있는 돈은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한국타이어 등기임원의 1인당 평균보수는 9억3700만 원 수준이다. 그룹사는 5억23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배당까지 더하면 규모가 훨씬 커진다. 이 기간 한국타이어는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약 1000억 원 줄었으나, 주당 배당금을 100원 인상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가 번 배당금은 약 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동기간 그룹사 당기순이익도 500억 원가량 줄었으나 주당배당액을 50원 높였다. 조 전 대표는 약 63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밖에도 회사에 남아서 그가 얻는 이점은 많다. 특히 그룹사의 경우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알토란’으로 불린다. 계열사로부터 얻는 상표권 단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한국타이어그룹은 계열사로부터 약 492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 상표권 거래가 있었던 35개 대기업집단 중 7번째로 많은 규모다. 특히 한국타이어그룹은 단 한 건의 거래로 이 같은 상표권 수익을 얻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