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가 내린 예비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최근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가 ITC에 제출한 문서는 ‘위조’이며 메디톡스 증인들의 발언도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ITC 재판부는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 제출을 명령했지만 엘러간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엘러간의 주장을 수용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균주 절취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며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