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25% 고지세액 42.9% 증가…‘강남3구’ 중심 종부세 성토 여론 높아져

2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올해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예고됐던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수와 세액은 작년보다 25%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도 4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50만명선이던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70만명을 넘어서는 등 20만명 이상 증가했다.

종부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원, 80억원 이상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까지 높인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74만4000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납부대상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었고 고지세액도 3조3471억원으로 27.5%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6만7000명으로 작년(52만명)보다 28.3%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지난해(1조2698억원)보다 무려 42.9%나 급등했다.

종부세 상승의 주된 이유는 올해까진 종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됐지만 종부세를 산출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인 데다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5%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로 인상했고 내년에는 95%, 2022년 이후에는 100% 적용해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올해 종부세는 특히 주택 부분에서 세액 기준 42.9% 크게 늘어났다. 반면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각각 19.4%, 16.2% 증가했다.

시도별 주택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이 1조1868억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2606억원, 경남 1089억원, 제주 492억원, 부산 454억원으로 전국 상위 5위권을 기록했다. 이중 제주가 전년대비 244.1%(349억원)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대전(100%), 세종(63.0%), 경남(6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지난해보다 세액이 30.8%(-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부세가 줄어든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특히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마포구(12.30%), 용산구(14.50%), 성동구(16.22%) 등 ‘마용성’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 7000명 중 서울 거주자(39만 3000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 기준으로 봐도 서울지역이 65.4%에 해당한다.

이에 특히 급등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서울 강남3구 지역 납세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강남 3구를 비롯해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한 지역의 납세자들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이 시행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 종부세가 191만원에서 올해 349만원으로 1.8배 이상 올랐다. 내년에는 713만원, 내후년에는 1010만원으로 올라 2022년 보유세 총액은 1961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처럼 크게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한 고지서를 받아든 일부 아파트 보유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내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면서 “은퇴하고도 종부세 내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느냐”고 호소, 2000여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부동산 관련 각종 커뮤니티에도 “올해는 두 배, 내년에는 네 배 가까이 오른 종부세를 감당해야 한다” “집을 소유한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 등 종부세 관련 성토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더 커진다는 점이다. 우선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상한이 폐지된다.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은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포인트 오를 예정이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