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앞에서 복수의결권 허용 내용 담은 ‘개정안’ 도입 반대 입장 발표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공)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22일 오후 3시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반대하는 기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오후 4시 유튜브 ‘거버넌스TV’ 채널을 통해 온라인 입장 발표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도입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은 해외의 복수의결권 도입 사례의 경우 공통적으로 일몰조항, 브레이크스루 조항,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 복수의결권의 악용을 막는 제도를 충실히 두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포럼은 복수의결권의 섣부른 도입은 기본적 주주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기업 가치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주식가격이 저평가되는 현상)를 심화시킬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 후에도 3년 동안 복수의결권이 유지될 수 있어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대주주가 일반주주의 부와 권리를 편취하고 불공정 승계에 악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포럼을 대표해 입장 표명을 한 김규식 변호사는 “대주주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일상적으로 침탈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입법”이라며 “일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광중 변호사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장치 없이 해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산업을 성장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번 개정안의 악용 방지를 위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