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로고
경동나비엔의 직원들이 재직 중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직원 A씨에게 징역1년 10월,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경동나비엔은 이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유위니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영업비밀 관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유위니아가 기술에 들인 노력과 비용, 충격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1999년,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유위니아 아산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제품개발을 담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쟁회사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제품설계도면, 연구개발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 3개를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한편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며 5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