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과배기설비(CFVS)’ 납품계약 및 연구와 관련한 부당성, 적합성 여부를 감사에 착수한다.

26일 감사원은 CFVS 납품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BHI가 성능 시험 조건을 위배했는지 여부, BHI의 과제 평가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한국수력원자력의 공급자 등록 요건의 BHI 충족 여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납품 실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업무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부산환경운동연합,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이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공익참사를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CFVS는 중대사고 발생 시, 원자로 내부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방사능을 걸러낸 뒤 내부 공기를 빼내 원전 붕괴를 막는 설비다. 그동안 원전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 특성상 CFVS가 불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앞서 한수원은 2017년 BHI와 440억원 규모의 CFVS 납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HI가 관련 연구 실적이 없는데다 실물 제작도 없이 수십 분의 1 수준의 축소품으로 성능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등 상용화 수준에 미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Q등급 심사가 평균 88일 걸리지만 19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후 부실 납품 의혹이 일면서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대규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향후 감사가 돌입할 시 입장 등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 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