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연합

서울남부지검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소환 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4월 25일 채이배 의원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간사로서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채 의원의 의원실 입구를 막아 섰던 사건이다.

이에 여야는 서로를 고소 및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피고발·고소인은 총 121명으로, 이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