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에 대해 윤리위는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윤리위원회의 편파적인 결정은 당연히 수용불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률적 정치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