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연합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일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전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