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는 공항·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한편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는 항공기·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지침 등이 향후 논의될 예정이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