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27일 오전 1시쯤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4시간 20분간 진행됐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정무적 책임만 있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