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이 영업이익 5%를 대리점에 나눠주기로 했다. 사실상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낮춘 행위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농협 위탁 납품 거래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율을 사전 협의 없이 영업이익의 15%에서 13%로 인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7월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안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안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체적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경우 공정위가 이를 받아 들이면 법 위반 여부 확정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제도다.

남양유업의 개선방안에는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남양유업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5%를 대리점에 나눠주고,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못 미쳐도 최소 1억원을 대리점에 분배하겠다고 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