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연합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기존 형사체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가 끝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사건 종결은 검사가 맡아야 한다. 조정안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반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