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가 끝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사건 종결은 검사가 맡아야 한다. 조정안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반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