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며 “다만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발부되지 않았다.

초긴장 상태였던 삼성은 이런 결과에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로 법원 판단을 해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안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시민들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뜻이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