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9월까지

GS홈쇼핑이 TV홈쇼핑 상위 5개 업체(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올해 3분기까지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제재 횟수는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심사하는 사업 재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는 탓에 홈쇼핑 업계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주간한국>은 지난달 31일 방통심의위에서 확보한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내역을 취합해 분석했다. 취합한 자료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로 총 9개월분이다.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에 따라 점수가 한도 없이 차감될 수 있는 탓에 각 업체들은 방통심의위의 제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심의위의 제재 수위는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관계자징계 ▲과징금 순으로 나뉜다. 의견제시와 권고 등은 행정지도이고 주의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은 방송평가에 감점되는 법정 제재에 속한다. 법정 제재는 ▲주의 1점 ▲경고 2점 ▲관계자 징계 및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 등으로 감점된다. 과징금의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10점이 차감된다.

GS홈쇼핑은 지난 9개월 동안 방통심의위로부터 총 8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TV홈쇼핑 업계에서 받은 제재 가운데 가장 적다. GS홈쇼핑은 2월 경고 조치를 받은 이후 ▲의견제시 1회 ▲권고 3회 ▲주의 3회 등 총 8차례의 제재를 받았다. 의견제시와 권고는 점수 차감이 안 된다. GS홈쇼핑은 사실상 감점받는 점수가 5점뿐이었다.

현행법상 과기부는 5년마다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7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재승인여부를 심사한다. 향후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오는 2020년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홈앤쇼핑과 롯데쇼핑은 2021년,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2022년, 공영홈쇼핑은 2023년 등 재승인 심사 연도는 각각 다르다.

지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GS홈쇼핑은 TV홈쇼핑 업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재승인에 성공했다. 당시 GS홈쇼핑의 점수는 805.17점으로 CJ오쇼핑(775.58점) 보다 앞섰다. 이번에도 올해 3분기까지 가장 적은 제재를 받으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심의포털 시스템을 따로 개발해 심의 정보를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