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대우건설 각각 주의·경고 처분…합동설명회까지 이어진 비방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3주구.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서울시표 ‘클린수주 시범사업 1호’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서울시가 클린수주 사업장으로 처음 지정한 서초구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일관되게 과열 양상 및 불법의혹을 일으켜서다. 이곳 입찰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2곳이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반포3주구 시공자 선정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와 김형 대우건설 대표는 지난 19일 조합원 합동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주민들에 큰절까지 올렸다. 사업권을 따내려는 두 회사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케 한 대목이다.

문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두 회사의 경쟁이 지나칠 정도로 과열됐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부정행위 감독에 나섰음에도, 양사는 버젓이 상호비방과 불법홍보 의심 사례를 낳고 있다. 소송전이 벌어졌고, 두 회사 관계자 다툼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마저 최근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현재까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각각 주의와 경고를 1회씩 받은 상태다. 두 회사 모두 불공정 경쟁에 가담한 셈이지만, 정도 차이를 따지자면 대우건설이 더 심하다. 경고는 주의보다 높은 수위 징계로서 3회 누적되면 입찰제한과 함께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몰수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두 회사 실수로 발생한 것은 아니란 게 대다수 시각이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입찰사가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한 개별홍보는 불법이지만, 대우건설의 경우 홍보요원(OS)까지 동원해 홍보에 나선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대우건설 OS요원이 반포3주구 조합원에 개별접촉해 홍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등장했다.(독자제공)
<주간한국>의 지난 14일 보도로 공개된 동영상이 대표적이다. 해당 영상을 보면 대우건설 OS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자택에 들어가려는 주민 1명을 현관문 앞에서 붙잡고 삼성물산의 제안서를 비판한다.

직후 대우건설의 OS 홍보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수 언론이 유사한 사례를 지속 발견하면서다. 한 매체는 대우건설 OS요원이 한 조합원과 식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은 스마트폰앱에서도 홍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앱을 통한 홍보활동은 서울시가 금지를 권고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대우건설은 이 앱을 통해 삼성물산의 ▲조합사업비는 무책임하고 ▲발코니 확장이 안전하지 못하다며 여전히 공세를 붓고 있다.

물론 삼성물산을 향한 시선도 곱지는 못하다. 이 회사는 앞서 ‘대우 선분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네거티브 및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서초구로부터 강제 철거를 당했다. 또 3개월 내 관리처분인가 등의 공약이 현실가능성을 의심받아 급히 수정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 합동설명회에 참석한 김형 대우건설 사장.
두 회사의 비방전은 각 회사 CEO가 참석한 합동설명회 때도 이어졌다. 이날 기호1번을 부여받은 대우건설은 홍보영상에서 “업계에서 래미안 매각설은 꾸준히 언급돼 왔다”며 “삼성물산은 2대 주주인 KCC로부터 언제든 인수될 수 있다”고 공격했다.

삼성물산도 맞받아쳤다. 삼성물산은 “대우건설은 2018년 호반건설이 인수하려다 안 된 바 있다”며 “올해는 중흥건설이 인수 의지를 피력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이 이번 사업을 하게 될 시에는 브랜드가 푸르지오가 될지 중흥S클래스가 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는 애꿎게도 중흥건설이 민망해졌다. ‘인지도 떨어지는 회사’로 규정되고 말았다. 다음날 대우건설은 스마트폰앱에서 “대우 자산이 10조 규모인데 중흥처럼 작은 기업이 인수할 수 있나”라며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 홍보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웹툰을 내보냈다. 호반건설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만 무성하고 쏙 빠졌지?"라고 비꼬았다.

재계 관계자는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대우건설 해외 사업 부문에서 심각한 부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어느 건설사든 재건축 수주전에 열을 올리므로, 대우건설 공세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건설 업계의 씁쓸한 면면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두 회사의 공식 홍보관이 공식 오픈했으니, 이제 정해진 장소에만 홍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불공정거래 일부는 앞서 적발했다”고 전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