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진보 진영에서 2~6표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탄핵안은 부결됐다.

찬성·무효표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이날 표결에는 미래통합당에서 2명, 무소속에서 1명이 불참했다. 통합당 총 의석수는 106석이고 무소속 7석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 외에 범여권 성향 2석, 범야권 성향 4석으로 구성된다. 찬성 109표에서 통합당 104표, 범야권 성향 무소속 3표를 제외하면 2표가 남는다.

찬성표 2표와 무효표 4표는 진보 진영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기권은 사실상 (탄핵) 찬성”이라며 “민주당 쪽(진보 진영)에서 6표 이상의 다른 표가 나온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위법·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지휘권 남용의 법치주의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채널A 전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에 검찰이 관여됐다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도 않은 사안이다. 다만 추 장관이 검언유착이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여론몰이를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삼았다는 건 추 장관의 법치주의 위협이 현재화되는 상황이고, 이를 시급히 교정하고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소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법안 표결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