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달 3일 입법예고됐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다시 마련됐다.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기존 안에서는 약 70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약 1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 아울러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이 드러난 것은 2011년이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은 2011년 당초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의 대표적인 제조사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와 애경산업이었다. 올해 7월 10일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폐질환을 겪고 있는 사용자 중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사용자가 가장 많았고 ‘애경 가습기살균제’가 뒤를 이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