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22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 일부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만 아니라 국민의당(3명)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윤상현·김태호·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직접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를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기꾼 한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인 범죄자(라임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 추미애 장관을 통해 수사주체(윤석열 검찰총장)를 수사지휘하는 상황”이라며 “범죄자의 수사지휘를 받는 검찰이 무엇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검법은 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또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 뒤 20일간의 준비 기간, 70일 이내의 수사 기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특검에 찬성했던 정의당은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19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진상 규명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검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