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연봉 5000만원 초과시 결혼한 홑벌이는 받지만 1인가구는 못받는다.” “소득은 높지만 재산이 없어 세금만 많이 내는 사람이 손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갑론을박 끝에 확정됐지만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앉고 있는 모양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17조원대의 지원금 3종 패키지가 본격 지급된다.

국민 약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고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10만원씩 더 지급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같은 내용의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된 가운데 논란은 분분하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두고 여야, 당정간 갑론을박을 거듭해오며 결론을 내린 안이지만 확정 이후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지원 방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지원금) 등 3가지가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고액 자산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주택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억∼2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곳곳에 ‘구멍’은 드러나고 있다.

“1인 가구 지원금 받는 데 불리하다” 불만

우선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데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홑벌이를 기준으로 한 지원금 지급 대상은 연 소득이 Δ1인 가구 5000만원(월 416만원) Δ2인 가구 6671만원(월 556만원) Δ3인 가구 8605만원(월 717만원) Δ4인 가구 1억532만원(월 878만원) Δ5인 가구 1억2436만원(1036만원) 이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같은 소득이더라도 1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불리하다. 예를 들어 월 450만원을 받는 2인 가구 홑벌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수는 전체가구 중 31.7%나 차지한다. 이들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세금도 많이 내는 편이라 충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1인 가구는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가장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건보료 1000원 차이로 지원금 못 받는 경우도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어 건보료 1000~2000원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은 직장 가입자 기준 6월 건보료 합산액이 △1인 가구 14만3900원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8300원 △5인 가구 38만200원 △6인 가구 41만4300원(맞벌이는 가구원 수에 +1명)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6월 건보료 30만 8200원을 낸 4인 가구라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고액 자산가인데도 정부 과세 체계에 잡히는 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만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고 가처분 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월소득 기준 단 1만원 차이로 홑벌이 가족 중 1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월셋방에 살면서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1인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부모가 소유한 고가의 건물에서 월세를 내지 않고 월 40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경계선에 따라 못 받게 되는 이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국민의 88%까지 지급한다면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의견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또 소득 하위 88%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오히려 낭비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지원금을 받지 않는 12%를 골라내기 위해 행정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손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집행에 앞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당부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