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이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에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지급 기준과 시기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 중 상위 12.3%를 제외한 87.8%가 받을 예정으로 총 11조원이 소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이다. 다음은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재난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 =정부는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수령방식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한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인 가구 구성원이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통해 선정한다. 세전 기준 2인 가구 월 소득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0193만원 정도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선을 높여 총 전체 가구의 88.7%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 80% 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 수준이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은 연 소득 5000만원(월 416만원)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라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2000만원·월 1036만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의‘보험료 조회·납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더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월별 금액 확인에서 올해 6월분이 기준이 된다. 전화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하면 된다.

▲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선을 높인 이유는 뭔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했다. 맞벌이 부부는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기준선을 높였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고소득자 등 지급이 제외되는 기준이 있나 =건보료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가족 자산을 합쳐 공시지가 15억원(과세표준 9억원)이 넘으면 제외한다.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지급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에는 이자·배당수익도 포함된다.

▲출산시에는 예외 기준이 있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올해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6월30일 이후 아이가 태어났다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즉, 6월30일 이후 출생자라도 재난지원금 25만원이 추가된다.

▲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상공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들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8월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대상은 올해 초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