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단 한 번도 반성 없다” 일침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핵심 쟁점 사안인 입시비리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재판부는 ‘사실’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를 향해 “죄질이 안 좋다”고도 했다. 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법정 다툼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1심 법원 “조국도 공모” 적시 조국 재판에도 공모혐의 인정 가능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가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

▲정 교수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직인 형태가 일반 상장과 다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여러 경력은 허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일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은 남편인 조 전 장관과의 공모로 이뤄졌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비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했고, 이로써 차명으로 7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했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1심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대립이 가장 첨예했던 부분이 이 대목인데, 법원은 사실상 검찰의 완승을 선언했다. 정 교수 자녀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의 직인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와 판이하고, 그 외 표기양식 또한 다르다는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조씨 표창장은 총장 직인 모양이 일반적 형태보다 직사각형에 가깝게 늘어졌으며,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점 또한 다른 이들의 것과 다른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표창장 및 수료증 상단의 일련번호 위치는 물론 형식마저 다른 점을 인정했다. 동양대 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의 경우 발급일자도 여타 수료자들과 달랐다.

인턴십 등 조씨의 경력 다수도 허위로 봤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카이스트(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등의 사항을 전부 조작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검찰이 주장해온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혐의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진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딸이 다른 지원자보다 능력이 뛰어나 보이게 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며 “그 후에는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까지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를 크게 질책했다.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을 하고, 부산대 의전원에는 최종 합격을 하는 실질적 혜택을 입음으로써, 다른 응시자들은 불합격하게 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점차 구체화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명령한 것이다.

사모펀드 혐의는 일부 유죄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결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2018년 9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 코링크PE로부터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해 왔다. 아울러 조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고 7억여 원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해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횡령은 무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수는 유죄로 나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와의 공모로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WFM 주식 매수의 경우 2018년 1월과 6월, 11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7월~2019년 9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고자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활용, 총 790회가량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다. 재판부는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증거 인멸 부분도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지점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거 은닉 등을 한 행위 자체는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부분은 ‘남’이 아닌 ‘자신’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항은 증거 인멸에 관한 ‘교사’로 법원 심판대에 섰는데, 재판부는 교사가 아닌 ‘공모’라는 취지로 이 같이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사(PB) 김경록씨와 자택 및 동양대 사무실에서 PC를 은닉한 점은 무죄가 됐고, 코링크PE가 보관하던 본인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유죄가 선고됐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은닉 및 위조한 경우에만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추후 예정된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가 맡고 있다. 그의 공소 사실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등이 포함돼 있다. 정 교수 판결에서 해당 사항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조 전 장관 또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교수측은 항소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트위터를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