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미흡할 시 ‘반전’ 관측도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가덕도신공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부산·경남(PK) 지역을 중심으로 환영의 뜻이 이어졌다. 하지만 4·3보궐선거 및 PK지역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 사이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한 특별법은 이날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 재석 229인 중 찬성이 181인에 달했다. 반대는 33인, 기권은 15인에 불과했다. 작년 11월 법안이 발의된 지 약 3개월 만에 그간 18년 논의의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안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은 26일 오후 가덕도신공한 특별법에 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이 법 제정 여부를 두고 격한 논쟁이 오갔던 까닭에서다. 가덕도신공항 건립에 따른 경제적 효용성 등 심도 깊은 논의가 배제된 데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마저 면제하기로 한 대목이 논란을 잇고 있다.
이날 본회의 직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경우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8년 간의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했다”며 “이 같은 일은 입법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규탄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게 될 경남 지역에서마저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특별법은)설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혈세낭비’를 우려했다. 같은 날 경실련은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조6000억 원”이라며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 원보다 큰 규모”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가덕도와 함께 신공항 후보지 물망에 올랐던 대구·경북 지역의 반발이 단연 거세다. 같은 날 대구시의회는 국회를 찾아 “잔여 임기가 기껏 1년에 불과한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표팔이로 인해 하루 아침에 짓밟혀 버린 현실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 23일 상경해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거대 양당과 PK는 ‘경사났다’는 분위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웃음을 보이는 쪽은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PK지역의 이해관계자들 뿐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부울경은 새로운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며 “가덕도는 앞으로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거느린 동북아 물류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 지역 인사들은 특히 고무된 모습이다.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블럭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시민들의 20년 염원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조만간 ‘가덕신공항 건설 기술검토 용역’ 등을 거쳐 착공을 서두를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며 “뜻을 같이하신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로써 가덕도신공항에 관한 남은 관심사는 예타 면제가 현실화할지에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특별법이 예타 면제의 길을 열어두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임의조항인 까닭에서다. ‘필요 시’에만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의무로 실시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예타 혹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사업 추진인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