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 Q.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A: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본인부담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의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더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1인 가구 : 건보 직장·지역 가입자 기준 17만원 이하 2인 가구: 건보 직장 가입자 기준 20만원, 지역 가입자 기준 21만원 이하 4인 가구: 건보 직장 가입자 기준 31만원, 지역 가입자 기준 35만원 이하

Q.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는 어디서 할 수 있나?

A: 9월 6일(월) 9시부터 9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Q. 요일제 신청은 어떻게 실시하나?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월6일~10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이 가능하다. ※ 월: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Q.언제까지 신청과 사용이 가능한가?

A: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사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Q. 사용처는 어디서 알 수 있나?

A: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Q.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

A: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Q.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A: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된다.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 충남 전남 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Q.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A.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단,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그러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Q.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지급받을 수 있나?

A: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됐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이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단,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