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정책 시행으로 수수료 인상…소비자 전가 비난 여론도

최근 대부분의 국내 OTT 서비스가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티빙 홈페이지. 사진=티빙 홈페이지 캡처.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잇단 요금 인상에 나섰다. OTT 업계는 구글이 1일부터 새로운 결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구글에 지급하는 결제 수수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글플레이는 1일부터 인앱결제 및 제3자 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구글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가 구글에 수수료로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마련했지만 구글은 변경된 결제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OTT 업체들은 구글이 요구하는 수수료 만큼 인앱 결제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웨이브·티빙 15% 인상, 쿠팡은 구글과 상관없이 6월부터 올려 최근 국내 OTT 서비스인 웨이브와 티빙은 구글플레이 내 결제 요금을 약 15%가량 인상한다고 공지했으며 시즌도 연내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웨이브는 요금제별로 월 1400원~2600원 인상을 지난달 29일부터 적용했고 티빙도 지난달 31일부터 요금제에 따라 월 1100원~2100원 인상을 단행했다. 쿠팡플레이는 OTT 서비스가 포함된 유료 회원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로켓와우)’ 요금제를 오는 6월 10일 이후 결제분부터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인상한다. 그러나 쿠팡은 해당 인상은 물류배송과 연관된 것으로 구글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어찌됐든 국내 OTT 서비스 이용자들은 상반기 내 인상된 요금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 이 같은 요금 인상의 핵심에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자리한다.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콘텐츠 업계에서 요구해온 ‘아웃링크’ 방식을 거부한 것이다.

구글 앱마켓입점 업체는 오는 6월까지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구글은 업체들이 아웃링크 방식을 홍보하는 문구나 독려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자체 규정도 만들었다. 구글은 수수료를 4% 낮춰 26%로 책정한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구글 인앱 결제 강제는 법 위반”…사실조사 착수 그러나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의 위반 행위를 공식화한 후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하여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가벼워 실효성은 ‘글쎄’…소비자 대응책 필요 이에 방통위는 강화된 제재금 조치와 사실조사 착수로 구글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구글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가 작아 실질적으로 구글의 입장 선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위반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14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징금 규모가 가볍기 때문이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8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결제 수단이 적용되면 수익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고, 2%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260억원 정도이다.

이번 OTT 서비스 요금 인상을 두고 구글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구글플레이의 정책은 한국뿐 아닌 글로벌 정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말 이미 요금 인상을 단행한 세계 최대 OTT인 넷플릭스는 자체 홈페이지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넷플릭스 앱은 별도의 결제 기능이 없고 웹에서 결제한 구독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역할만 한다. 이는 넷플릭스가 글로벌 1위 OTT이기에 구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어 가능한 지점이기도 하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