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폐지…10월까지 인수기업 찾아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이 담긴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지난달 29일 폐지했다. 사실상 에디슨모터스의 인수가 무산되면서 쌍용차는 원점에서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의 새로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과 에디슨모터스의 향후 지분 확보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쌍용차 인수가 무산됐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만큼 새로운 인수자 찾기에 돌입한다.

새로운 인수자로 쌍방울그룹 등 4~5개 기업 관심

쌍용차는 향후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신속히 인수합병(M&A) 절차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미국 출고 물량이 약 1만3000대에 이르는 등 반도체 등의 부품수급 문제만 해결되면 생산라인을 2교대로 가동해야 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인수자를 찾아 새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한다.

쌍용차 입장에서는 기업회생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그리고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인 ‘스토킹호스’ 방식 등 다양한 인수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에디슨모터스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 이번 달에는 본격적으로 새 인수자를 물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달 29일 상거래 채권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4~5곳의 기업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측도 “에디슨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해제된 만큼 현재는 쌍용차가 재매각에 돌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재 4~5개 기업들이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지난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서 실패를 경험한 쌍방울그룹의 특장차 전문기업 광림이 지난달 31일 그룹의 다른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쌍방울그룹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 소식이 나오고 즉각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이스타항공 인수전 당시 이미 1000억원대 자금을 확보한 쌍방울그룹은 인수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고, 특히 인수의 중심이 되는 광림은 특장차 전문기업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광림 외에 엔터테인먼트기업 아이오케이와 광학부품 제조기업 나노스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물론 쌍방울그룹 외에도 복수의 기업이 쌍용차 인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쌍방울에 비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끝까지 간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30일 계약자 지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정식 가처분 사건을 접수했고 가처분 사건과 별도로 본안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쌍용차 관리인은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의 납입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 인수계약 해제 통보를 단행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지난달 24일까지도 회생 채권자의 변제율을 8.9%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쌍용차 관리인 및 EY한영회계법인과 협의를 나눴다는 입장이다.

또 회생계획안 수정 제출 및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신청 등을 위한 관계인집회 연기 신청과 관련해 에디슨모터스 측이 오는 5월 23일까지 연기를 요청했지만 쌍용차 관리인이 4월 29일까지 연기하는 방안으로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이 제안도 수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인수 잔금 납입 당일에 쌍용차 관리인 측은 관계인집회 연기 신청 불가를 주장했다. 이어 기한 내 인수 잔금 납입 이행을 요청했고 지난달 28일 해제 통지 및 공시 등 일련의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고 에디슨모터스 측은 주장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법적으로 관계인 집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씩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회생 채권자의 변제율 상향을 위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을 위한 기업결합 변경 신청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단 한 차례의 연장 기회도 주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은 계약금 몰취를 위한 계획적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에 응소하며 신속히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 재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디슨모터스 측도 가처분 사건을 접수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쌍용차 관리인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인수협상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